
안녕하세요 #어니언 #언블로그 입니다.
2024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
나만 모르면 손해보는 것들 !!
한번에 빠르게 알려드릴께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생계급여 인상 , #노인소득, #돌봄서비스,#장애인연금,#교육급여
#한부모가족양육비,#한부모가정,#한부모가정지원,#첫만남지원금,#육아휴직기간
#청년요금제,#국가기술시험응시료,#군인지원,#부동산.#세금,#증여세,#상속세
#전세자금 대출,#청약통장,#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한번에 깔끔하고 빠르게 요약분만 쏙쏙 모아서 정리해드릴께요!!!
생계급여 인상
저소득층 생계급여가 인상된다.
생계급여가 역대 최고수준인 13.2% 인상되어 2024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약 월 183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수급선정기준이 중위 30%이하에서 32%이하로 상향되어 약 3.9만 가구가 신규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 소득, 돌봄 확대
기초연금이 2023년 월 32만 3천 원에서 2024년 월 33만 4천 원으로 인상된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도 기존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수가 88.3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수당은 월 2만원~4만원 정도 인상된다고 한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초등학생 46.1만원, 중학생 65.4만원, 고등학생 72.7만원으로 작년보다 소폭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 기존 최대 월 40.3만원에서 2024년 최대 월 41.4만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기존 중위소득 60%이하, 만 18세 미만에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63% 이하, ~ 고등학교 재학으로 확대된다.
가족, 육아
첫만남 지원금 양육비가 경감된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 부모급여 인상
0~23개월 자녀 양육가구 부모급여가 인상된다.
0세는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 청년분야
대중교통 요금할인 K-PASS 대중교통 이용료를 약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할인받을 수 있다. 도입 시기는 7월부터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연 3회 50% 감면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장학금
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한 국가장학금이 작년 700만원~ 전액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병장 월급 125만원
군인 지원이 확대된다.
초급간부 복무장려금이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월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사회진출지원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부동산, 세금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증여자 : 직계존속
공제한도 : 1억 원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이내 (총 4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3개 요건이 모두 충족될 시 공제된다.
기본 공제액 5천만원에 신설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이 공제되며 부부 최대 3억 공제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어 임신, 출산 가구 대상으로 민간, 공공주택을 우선분양한다.
또한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적용된다.
대상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한도 :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5% / 8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7~3.3% / 5년간 적용
청약통장 부부합산
2024년 3월부터 청약통장 부부 합산이 가능해진다.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가점을 추가할 수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1월 1일부터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된다.
과세표준 6% 구간이 1400만원까지로 200만원 인상되며 15% 구간은 1400~50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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