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언블로그 입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 이라면
올해 부동산 제도나 정책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2024년 사라지는 부동산 제도 까지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 해드릴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300만원 상향
올해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간 납입 한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2024년 올해
#청년혜택
#신혼부부혜택
#신생아특례혜택
늘어났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께요!!

내집 마련 준비도 하고 #소득공제 혜택 까지 받을수 있으니 안할이유가 없겠네요!

출산장려를 위한 #신생아특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동산 제도가 눈에 띄는데요
올해부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시행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신생아 특별공급은
5월 공공분양주택부터 시행될 예정 이라고 하니
2세 이하의 어린이를 키우고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생아특별공급 꼭 기억해두셔야 할 제도입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 -> 생초,신혼 특공 20% 선배정
다자녀 가구 조건을 "3명 이상"
--> "2명 이상" 으로 완화
생애 최초 특공 자녀 요건에 "태아 포함"

저금리로 내 집 마련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을 통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혼인 여부 무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자산이 5억 600만원 이하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 가능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까지 대출가능
전세자금 대출 자산3억6,1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까지 대출 가능
수도권은 보증금 5억원
지방은 4억원 이하의 주택 가능

두 가지 중복 적용 시
1억원 한도 적용
부부 합산 시 최대 3억까지
세금 없이 양가로 부터 증여 가능

#신혼부부특공 및 청약통장 제도 개편
부부 각각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존에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법으로
부부가 각자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이로 인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예비 신혼부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4년 부터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등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접수일을 기준으로 먼저 신청한 주택에 대한
당첨 효력이 인정 됩니다
다만,부부 모두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하거나
선 접수분이 아닌 동일한 날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처리 한다고 합니다.
해당 법률을 3월25일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
앞으로 나올 신혼부부 특별공급
고시및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폐지되는 부동산제도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2024년 7월까지 신청 가능)
지금까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제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모르고 손해보는 일 없이 혜택을 최대한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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